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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월 15일은 노인학대 인식의 날입니다
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
노인보호전문기관 (1577-1389), 보건복지부 콜센터 (129) 또는 수사기관 (112) 신고
노인학대 처벌 기준 : 노인복지법,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, 형법 적용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