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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 2022년 10월 1일부터 개정된 장기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이 시행되어 저희 요양원은 요양보호사 인력기준을 개정된 2.3:1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이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수가인상을 안내드립니다. 참고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