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학대예방의날이란?노인복지법 제6조6항에 의거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날로 지정하고 있습니다.
노인학대예방의날을 맞이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 하였습니다.
저희 무지개동산요양원에서는 어르신들의 인권을 존중하며 어르신들을 위하여 한분한분 최선을 다해 섬기고 케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
어르신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무지개동산 요양원이 되겠습니다.